안산시 저출산 대책, 전국 최초 운영

일부 “능력과 무관, 형평 안맞아”

안산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 ‘공무원 결혼가점제’를 도입·운영한다. 다만 공직 내부에서는 ‘역차별’이란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저출산 극복에 공직사회가 앞장서기 위해 공무원의 근무성적이나 행동 특성 등을 평가·등급화 하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을 개정했다.

개정된 규칙은 기존 평정 가점제에 포함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공직자에다가 결혼을 할 경우에도 가점을 주기로 했다.

대상은 2024년 이후 결혼한 공직자로 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관련 서류를 접수받았다. 대상자들은 관내 거주시 0.5점, 관외 거주시 0.3점의 가점을 받게 되는데 올 하반기 인사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역차별’이란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결혼하지 않은 미혼 직원 등을 도리어 차별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출산이나 육아에 따른 불이익을 없애는 수준을 넘어 지나친 혜택을 주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한 공무원은 “공직 생활을 일찍 시작하다 보니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직원, 혼기가 찼지만 경제적 혹은 기타 이유로 결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 직원 등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결혼을 하지 못한 직원들에게는 관련 제도가 불합리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며 “능력과 성과에 따른 승진이 아니라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부분에서 가점을 주는 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기존 공무원 평정 가점에 자녀 출산이나 입양이 포함돼 있다”며 “여기에 저출산 극복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다가 결혼을 넣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산/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