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갈 때 종교단체나 학원에서 홍보물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저는 최근 학교 앞 종교단체가 생기면서 가입을 권유받은 적이 있습니다. 해당 종교에 관심이 없음을 밝히고 자리를 피했지만 하굣길을 따라오며 계속 말을 거는 모습에 두려움과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사탕과 기념품으로 아동들을 유인한 뒤, 학습지나 학원 등록을 이유로 아동의 개인정보를 적도록 요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하지만 강압적인 전도 행위는 아동에게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종교에 대한 가치관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아동에게 특정 종교를 반복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아동이 가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의 동의 없이 아동의 개인정보를 요구·수집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아동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학교 주변을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유해시설 설치나 유해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앞에서 이뤄지는 강압적인 종교단체 전도나 학원 홍보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최근 저희 학교 운동장 울타리에는 ‘GREEN FOOD ZONE’이라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이 붙여졌습니다. 학교를 둘러싼 200m 범위 안에 아동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식품 환경을 제한하고 전담관리원이 주기적으로 위생관리·지도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제도가 아동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면 아동의 등하굣길 안전을 보장하는 ‘안심 등하굣길 제도’ 역시 마련돼야 합니다. 학교 주변에 안전 지킴이를 배치해 아동에게 위협적인 전도나 홍보 행위를 예방한다면 아동은 두려움이 아닌 배움의 설렘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곧 아동이 안전하게 배우고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유민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고덕함박초 5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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