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부동산 거래시장에 ‘찬바람’
세제 개편 조치까지 더해질 경우
주 세입원 취득세 징수도 악영향
국감서도 재정 상황에 우려 제기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여파로 경기도내 부동산 거래 시장에 찬 바람이 불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거래세도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기도 곳간이 흔들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풍선효과로 거래량이 늘어나는 지역이 생길 것이라는 상반된 시각도 나오지만, 추후 세제 개편 조치까지 더해질 경우 경기도의 주 세입원인 취득세 징수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8월 말까지의 도세 징수액은 10조4천665억원이다. 전년 동기(10조4천182억원)에 비하면 소폭 늘었지만 세수 상황이 좋던 2021년(결산 기준·16조7천987억원)에 비하면 징수 규모가 축소됐다.
취득세가 주 세원인 경기도 세입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좌지우지된다. 실제 도세 징수액 중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0%가 넘는다. ‘부동산 열풍’이 불었던 2021년에는 전체 세입에서 취득세(10조9천301억원)만 65% 가량을 차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경기 악화 등이 겹치면서 2022년부터 취득세(8조7천555억원)가 급감했고 그 뒤로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 중이다.
이 같은 어려움으로 경기도는 지난 9월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사실상 ‘감액 추경’을 단행하기도 했다.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경기도 입장에서 ‘엎친데 덮친 격’이 됐다. 도내 12곳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지역에 포함돼, 단기적인 거래량 감소가 점쳐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인하하는 방향의 세제 개편까지도 언급하고 있어,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된다면 도세에 직접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지난 2013년에도 정부의 취득세 인하 조치와 맞물려 재정난을 겪었고, IMF 사태 이후 처음으로 감액 추경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런 우려는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보유세를 늘리고 거래세를 줄이는 방향의 ‘세제카드’까지 거론했는데, 지방재정에도 엄청난 영향이 있을 것이다.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 지사 역시 이 같은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했다. 그는 “경기도의 세수 50%가 취득세이기 때문에, 지방세 때문에라도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으로 도에 예기치 못한 재정 수요가 더해졌던 점도, 안 그래도 어려운 도의 곳간 사정을 위축시켰다는 지적이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연달아 제기됐다.
실제로 도는 직전 추가경정예산에서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바 있다. 내년 재정 여건 역시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 와중에, 내년 본예산 편성 기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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