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년 노후 옛 종합운동장에 추진중
공제회 투자심사 사전 타당성 의뢰
도시확장 등 종합적 고려 필요 주장
용인시가 40년 넘어 노후된 처인구청의 이전·신축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향후 처인구에 용인 반도체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상당한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데 구청 신축은 현재 기준 인구 규모만이 반영돼 ‘미래 수요’까지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82년 완공된 처인구청은 시설 노후화와 주차공간 부족·협소한 사무공간 등으로 2009년부터 청사 신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후 1·2 별관을 증축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건물 정밀안전진단 D등급을 받으면서 안전성 우려도 커졌다.
이에 시는 옛 종합운동장 부지에 처인구청 신청사 건립을 추진 중이다. 보건소를 비롯해 용인도시공사, 용인시정연구원 등 시 산하기관 공공시설까지 함께 이전해 ‘복합청사’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신청사는 1천993억원을 들여 오는 2028년 착공,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사 신축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지방투자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에 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에 투자 심사를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조사는 내년 2월까지 진행되며 이후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게 된다.
현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은 과대·호화 청사를 짓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의 공공청사 면적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용인 처인구처럼 대규모 국가산단이 예정돼 이로 인해 인구가 최소 50여만명대까지 늘어나고 행정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곳도 같은 기준으로 타당성 평가가 진행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신청사 추진 당시보다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일부 타 지자체들의 경우 신청사를 준공한 후에 또다시 사무·주차 공간 등을 확보하기 위한 별관을 증축하거나 사무실을 임대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비효율적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선 청사를 신축할 때 향후 도시 확장과 예상 행정 수요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는 공제회도 이같은 문제에 공감하면서도 현행 법으로는 어떤 지역만 별도의 기준을 세울 수는 없어 향후 수요가 늘어나면 청사를 증축하거나 별관을 짓는 등의 방법뿐이라고 했다”며 “현 시점에선 호화청사 우려가 나올 수는 있지만 행정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인만큼 종합적으로 검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용인/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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