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근거 마련

지원비율 상향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완화

양평군이 공동주택 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조례 개정에 나선다.

23일 군에 따르면 ‘양평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는 12월 양평군의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과 노후 단지의 유지·보수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들이 의사결정을 위해 사용하는 전자투표 비용을 군이 매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민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일반 주택가 등지의 보안등 전기료는 군이 부담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단지는 제외돼 있었다. 군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기준을 마련해 예산을 편성·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 비율도 기존 50%에서 90%로 대폭 상향된다. 공동주택이 준공된 지 10년 이상 지나면 도로나 주차장, 배수시설 등 주요 시설물의 보수·보강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절반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조금 지원 폭이 확대돼 장기수선충당금으로만 부담하던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양평의 공동주택 단지들이 조성된 지 30~40년 가까이 된 곳이 많아 시설 노후화 문제가 커지고 있다”며 “조례 개정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