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안 마련 길어져 특위 구성 지연
‘지방정부’ 명칭 변경 등 다뤄져야
헌정회 “조만간 결론 지을 예정”
대통령, 국회의장 등이 공언한 헌법 개정(개헌)의 본격적인 논의가 예정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지방분권’에 초점을 맞춘 개헌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정부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는 또 하나의 주권 단체”라며 “지방자치단체로 표현하면서 임의단체처럼 만들면 안 된다”고 했다.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의 선출을 통해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또 하나의 정부인 만큼, 명칭을 바로잡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헌법 117조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나타나 있다. 이를 지방정부로 바꾸려면 개헌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올해 7월17일 제헌절에 자치분권 확대와 권력기관 개혁 등을 반영한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지방분권’은 52번째 과제로 설정돼 있기도 하다. 중앙-지방협력체계 구축, 권한 이양 확대 등을 뼈대로 한다. 지자체에서 지방정부로 명칭 변경을 추진함과 동시에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개헌 논의 과정에서 다뤄져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을 이끄는 역할을 할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시기를 거론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지난달 1일 정기국회 개원사에서 “헌법개정특위를 9월 말, 늦어도 10월 초에 구성해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우 의장의 발언과 달리 개헌특위 구성은 예정보다 늦어지는 분위기다. 다음 달 6일 끝나는 국정감사 일정이 이미 반환점을 돌았지만, 구체적으로 개헌특위 구성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특별위원회가 개헌안 초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권력기관 개혁 등 세부 사항을 두고 논의가 길어지는 모양새다. 개헌자문특위가 활동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뒤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안 내용과 시기 등을 확정하게 된다.
대한민국헌정회 관계자는 “법관 파면 여부, 국회의원 자격 심사 등을 담당하는 신분재판소 설치 등 사법개혁 방안을 두고 개헌자문특위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지방정부 권한 강화를 위한 개헌 논의가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1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양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하기도 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사무를 각 지역에서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행정기관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관해 중앙집권형 행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23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신성영(국·중구2)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행정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어 지방정부 주도의 특색 있는 발전에 한계가 있다”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등 지역 현안을 주도적으로 다루기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한 시기”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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