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옹진군 각종 규제에 발목
인구 감소지역 지원정책 무력화
인천 강화·옹진군은 접경지역이자 인구감소지역이다. 마땅히 지역 소멸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이 우선돼야 하지만, 오히려 각종 규제에 묶여 지역 발전이 가로막힌 실정이다. → 표 참조
대표적인 규제는 강화·옹진군이 수도권인 인천에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이다. 이 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지방에 적절히 분산시킨다는 목적으로 무려 43년 전인 1982년 처음 제정됐다.
수정법에 따라 강화·옹진군은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대학을 신설하거나 입학 정원을 늘릴 수 없다. 학교가 ‘인구집중유발시설’이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공공 청사 신설·증축이나 연수 시설 유치도 불가능하다. 공장의 경우 수정법은 물론 ‘수도권 공장 총량제’에도 묶여 있어 더 이상 짓지 못한다. 지역 발전을 위한 인구 및 산업 유치 기회가 전면 차단된 셈이다.
강화·옹진군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기도 하다. 군사기지 등 군사작전 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으로, 외부인 출입은 물론 토지 이용도 제한된다. 특히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 떨어진 곳엔 민간인통제선(군사 작전상 민간인 출입을 막기 위해 지정한 선)이 있는데, 이 사이 공간은 개인 소유라도 맘대로 활용할 수 없는 민간인 통제구역이다. 교동도를 비롯해 강화군 상당 지역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외에도 강화군은 문화유산 보호구역으로서도 지역 내 개발·건축 행위가 제한되고 있다. 강화군에는 고인돌군, 돈대 등 인천시 지정 문화유산이나 강화군 유형문화유산이 곳곳에 분포돼 있는데, 문화유산 경계로부터 일정 범위 이내 구역은 토지 활용이나 건축 행위가 금지된다.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정작 주민들의 재산권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곳을 지역구로 둔 배준영(국·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은 2022년 군사시설보호구역 재산권 행사 금지 일부 해소, 2023년 강화 지역 문화유산 보호구역 해제 등 강화·옹진군 각종 규제 완화에 힘써왔다. 최근에는 수정법 개정을 본격적으로 준비 중이다.
배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국토부장관을 상대로 인구감소지역이 규제에 묶여 성장을 제한받는 현실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수정법의 수도권 범위에서 인구감소지역을 아예 제외하는 등 내용으로 개정안을 만드는 중이다. 완성되는 대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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