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포천 가평)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위치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명칭 및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과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 또는 통합·분리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장의 분장 사무에 관할 학교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뿐만 아니라 지원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물리적으로 먼 거리 등으로 인해 경기북부 지역의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분리 신설 요구가 지속되었고, 전국적으로도 화성, 오산, 증평, 괴산 등에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학교 현장의 행정 불편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맞춤형 교육자치를 실현하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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