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뱃길과 ‘한배 탈 기회’

 

불빛·수상 레저 금지 등 까다로워

‘친수공간’ 허가제… 기관 해석차도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서울크루즈 취항식. 사업자인 서울크루즈는 다음달 5일부터 한강(여의도 선착장)~경인아라뱃길(아라인천여객터미널) 노선을 오가는 유람선을 운항하며, 향후에는 한강~아라뱃길~덕적도 여객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5.10.24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서울크루즈 취항식. 사업자인 서울크루즈는 다음달 5일부터 한강(여의도 선착장)~경인아라뱃길(아라인천여객터미널) 노선을 오가는 유람선을 운항하며, 향후에는 한강~아라뱃길~덕적도 여객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5.10.24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서울과 인천 섬지역을 잇는 서해뱃길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연안여객 항로로서 경인아라뱃길의 기능적 활용도는 지금보다 강화되는 반면 친수공간 역할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변화 모색은 현행 제도 개선 없이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인아라뱃길은 현재 하천이면서 또 항로로 지정돼 중복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항로는 안전에 필요한 다양한 규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은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항로 또는 구역을 지정해 선박교통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선박교통 안전에 장애가 되는 부유물을 띄우거나 할 때도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어로(漁撈)는 물론 어구, 불빛, 사이렌 등의 사용도 금지된다.

또 인천항·경인항 통항규칙에 따라 경인아라뱃길 안에서는 해상교통 장애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윈드서핑은 물론,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한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 마리나선박을 이용한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 행위, 고기잡이, 관광 또는 그 밖의 유락(遊樂) 행위 등도 금지된다. 또 하천법은 야영행위 또는 취사, 떡밥·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해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만큼 까다롭다는 얘기이며, 금지된 행위가 많다. 무언가를 하려면 대부분 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계획 없이 상시적으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친수공간 설치는 어렵다.

이러한 사안과 관련된 관계기관, 관리주체 등도 다양하고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에 대한 해석의 차이도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관계기관의 의견이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