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중 쓰러져 숨진 동두천시 소속 환경미화 노동자(10월24일 인터넷보도)가 심근경색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소견이 나왔다.
27일 동두천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는 이날 경찰에 50대 남성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급성 심근경색이 있었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했다.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등과 같은 뇌심혈관계 질환은 과로사의 대표적 징후로 꼽힌다.
A씨가 속한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는 시가 지난해 퇴직 인원에 대한 충원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업무를 떠안은 A씨가 과로로 인해 사망했다고 주장해왔다.
실제 시와 노조의 설명을 종합하면, 시 소속 (가로정비)환경미화원은 퇴직자 발생으로 지난해 23명에서 20명으로 줄었다.
이에 환경미화 노동자들은 퇴직자의 청소 구역을 나눠 맡는 등 이유로 업무 부담을 호소하며 지난 1월부터 인원 보충을 골자로 시를 상대로 한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충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A씨 등 공공연대노조 동두천지부 30여명은 A씨의 사망 전날에도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청소노동자의 추가 채용을 촉구하기도 했다.
다만 A씨의 사망이 산재(업무상 질병)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의 양·시간·강도 등과 A씨 사망의 관계성이 입증돼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평소 특별한 지병은 없던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구체적 사망 원인은 최종 부검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A씨 사망과 관련해, 동두천시 관계자는 “A씨가 퇴직자 업무를 떠안았다기 보다, 주에 1~2회 정도 업무를 대체한 상황이었다”며 “인력 충원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검토하던 단계였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과 장례 지원을 하고 있고, 수사·부검 결과를 우선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조수현·마주영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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