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위치를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경기도 교육계의 숙원이던 통합교육지원청 분리가 가능해져 경기도교육청이 해당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6일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위치를 시도 조례로 정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법률안은 다수 의원이 발의했던 법률안들을 국회 교육위원장이 제안한 대안으로 통합하고 조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시도 교육감이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 폐지, 통합, 분리할 수 있다는 내용도 신설됐다. 각 지역의 교육 여건에 맞게 교육지원청을 조직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 교육감에게 준 것이 개정법률안의 핵심이다.
그간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추진하기 어려웠던 도교육청은 법률 개정으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도내 6개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해 1 시군 1 교육지원청 설립을 목표로 한다.
현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률 개정에 따른 대통령령 조정 작업도 필요하다. 도교육청은 대통령령 조정 작업이 마무리되면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에 대한 개정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개정법률안이 법률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돼 도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는 내년 하반기가 돼야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통합교육지원청은 2개 이상의 관할 구역을 담당하는 교육지원청으로 ▲화성오산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 등 도내에 6개가 있다.
그간 도내 신도시 조성에 따른 인구 증가로 지역의 특색에 맞는 교육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통합교육지원청 소재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 제기돼 왔다. 양주시의 경우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이 동두천시에 위치해 양주시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육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며 시 차원에서 양주 단독 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해 온라인 서명운동까지 진행했다.
이날 임태희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경기교육 가족의 숙원이었던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이 가능해졌다”며 “빠른 후속 절차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국회의 역할은 마무리됐고 도교육청에서 조례 개정 등의 작업을 해야 한다”며 “통합교육지원청이 분리된다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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