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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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자가 받을 수 있는 자녀 양육비 특히 과거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최근 중요한 판단을 내렸다. 바로 대법원 2024년 7월18일 2028스724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사건의 배경은 어머니가 이혼 후 자녀를 단독으로 키웠지만 아버지가 양육비를 충분히 내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어머니는 과거양육비를 청구했다. 문제는 이미 오래전 일이어서 ‘소멸시효가 지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지 않은가’가 핵심 쟁점이었다.

소멸시효란,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권리를 잃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는 10년 정도 지나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는 부모의 책임과 자녀의 생존·복지와 직결되기 때문에, 시효로 권리를 제한하면 자녀가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일반적인 금전채권과 동일하게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즉, 성인이 된 시점부터 10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지지만 그 이전에는 청구권이 살아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어머니가 2016년에 청구했는데 이는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었다.

이 판결의 의미는 명확하다. 이혼 후에도 양육비는 부모가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공동 책임이며 과거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라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특히,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양육비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결국 이번 판결은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모의 양육 책임을 명확히 하는 기준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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