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원 초과 건설공사 경쟁입찰 조항관련

최정용 군의원 “관내 영세업체 등 피해”

지역회생 위해 한시적 수의계약 등 주장

29일 열린 가평군의회 제333회 임시회에서 최정용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9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29일 열린 가평군의회 제333회 임시회에서 최정용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9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가평군의회에서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항구복구 사업에 대한 ‘지역 업체 수의계약 기준 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최정용 의원은 29일 제333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재난 복구비가 지역 경제 회생의 마중물 역할은커녕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를 빼앗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지난 7월20일 시간당 최대 104.5㎜라는 기록적인 폭우는 산사태 등으로 수많은 군민의 삶의 터전을 앗아갔다”며 “이에 정부는 가평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비 2천20억원, 도비 275억원, 군비 162억원, 특별교부세 123억원 등 총 2천580억원이라는 항구복구비용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지원금은 무너진 민생을 다시 세우는 복구비를 넘어 수해로 고통받는 군민을 위로하고 침체한 지역 경제를 일으켜 세울 ‘사회적 자본’이자 ‘지역 회생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수의계약과 관련 긴급복구를 제외한 항구복구 건설공사 추진 시 추정가격 4억원을 초과할 경우 경쟁입찰로 진행해야 한다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일반 경쟁입찰로 진행할 경우 외부 대형 건설업체가 사업을 독식, 관내 영세 건설업체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수의계약의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관내 영세 업체들은 규모의 한계로 경쟁에서 밀려나고 그 결과 외부 대형 건설업체가 사업을 독식하게 된다”며 “재난복구비용이 외부 업체로 흘러가면서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효과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항구 복구 사업에 한해 추정가격 4억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에 관내 업체의 수의계약이 한시적으로 허용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대규모 복구 사업에 대해 지역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도록 ‘지역 제한 발주 의무화’와 ‘외부업체와 지역업체간 공동도급(컨소시엄)’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종면 북면 등 5개 읍면에서는 지난 7월20일 새벽시간대 최대 100㎜가 넘는 역대급 집중호우로 산사태와 토사 유출, 하천범람 등이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이로인해 7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으며 가옥 71동이 전파 또는 반파되고 306동이 침수됐다. 이밖에 농경지 133㏊와 농작물 피해 가축 948마리, 수산물 9만2천여 마리 폐사 등 큰 피해가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가평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공공 및 사유시설의 피해복구에 나섰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