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 반환 미군기지 현황
경기북부, 145㎢ 면적 반환 약속
전국 80% 넘는 방대한 규모에도
개발은 17㎢ 불과… 70% 땅 낭비
특별법 한계·수도권 규제 등 영향
정부·道, 무상 대여 등 대안 고심
소유권·임대료 책정 등은 과제로
경기 북부지역은 2002년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이 체결되며 주한미군 기지를 평택으로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145㎢ 면적의 공여지 반환이 약속됐다. 이는 전국 반환 공여지 180㎢ 중 80%가 넘는 방대한 규모다.
그러나 이 가운데 지금까지 지자체에 매각돼 개발이 이뤄진 면적은 17㎢에 불과하다. 반환 공여지 145㎢ 중 20㎢는 현재 미군 기지로 사용돼 아직 돌려받지도 못한 상황이다.
반환 공여지의 70%에 달하는 땅이 쓸모를 찾지 못한 채 낭비되고 있다. 언제든 개발할 수 있는 반환 기지는 의정부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를 비롯해 8곳으로 가장 많고, 파주와 동두천이 각각 6곳으로 20여 곳에 이른다.
동두천에는 캠프 호비(1천405만㎡ 중 300만㎡ 미반환)와 캠프 캐슬(21만㎡ 중 5만㎡ 미반환), 캠프 모빌(21만㎡ 중 16만㎡ 미반환) 등 부분적으로 반환된 기지도 3곳이나 된다. → 표 참조
■ 무엇 때문에 개발이 지연되나?
이처럼 개발에 손도 대지 못한 반환 공여지가 많은 데는 여러 이유가 제기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의 한계가 첫번째로 꼽힌다. 해당 법에 따르면 개발을 위해 첫 삽이라도 뜨려면 지자체가 매입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자체 대부분이 그럴 만한 재정적 여력이 없다.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매우 제한적이다. 그나마 도로, 공원, 하천 조성 토지에 한해서만 60~80%의 국고 보조를 받을 수 있는 형편이다.
의정부 CRC의 경우 토지매입비만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를 지자체가 감당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민자 유치를 시도한다 하더라도 막대한 수익을 발생할 사업이 제안돼야 하는데 이만한 규모의 사업을 찾기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수도권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점도 개발 지연의 이유로 든다.
공여지를 반환받더라도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관련 규제는 여전히 적용돼 개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는 민자 유치에도 상당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소성규 대진대학교 부총장은 “반환 공여지 개발이 지지부진한 근본적 이유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완전한 지방분권이 확립되지 않은 점에서 찾을 수 있으며 법제도, 예산, 물리적 한계, 국가 반환약속 불이행 등 여러 한계로 지방정부 주도의 개발이 불가능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 문제 해결 대안은 무엇이 있나?
현재 정부와 정치권이나 학계에서 떠오르는 유력한 해결 방안으로 무상대여나 장기임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재강(더불어민주당·의정부을) 국회의원은 지난 7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여기에는 반환 공여지를 50년 이상 장기 임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는 정부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국방부에 반환기지 문제의 전향적인 검토 지시 당시에 “초장기 임대 시 소유권을 잃지 않고 방치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고 발언했다는 것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지난 16일 동양대학교 동두천캠퍼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공여지 개발과 관련 “저렴한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나 무상 양도 방식 등 정부와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장기임대는 지자체의 초기 부담을 덜 수 있고 국고 수입도 확보되는 등 장점이 있지만 소유권 문제와 임대료 책정의 어려움, 투자 유치 제한, 임대료에 따른 사업 수익성 확보 문제 등 단점도 지적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미군 반환공여구역의 과밀억제권역 규제 적용 배제나 공업지역 추가 지정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에 관련 법·제도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며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에 대해서도 국가 보상 대책 등 지원책 마련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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