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21회 이달의 기자상’ 시상식에서 <‘자국’ 없는 아이들, 자격을 묻다> 보도로 지역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을 수상한 사회부 목은수·정치부 이영지 기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성 정치부장, 목은수 기자, 이영지 기자, 박종현 한국기자협회 회장. 2025.10.30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
30일 오전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21회 이달의 기자상’ 시상식에서 <‘자국’ 없는 아이들, 자격을 묻다> 보도로 지역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을 수상한 사회부 목은수·정치부 이영지 기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성 정치부장, 목은수 기자, 이영지 기자, 박종현 한국기자협회 회장. 2025.10.30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

경인일보 사회부 목은수·정치부 이영지 기자가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기자협회 제421회 ‘이달의 기자상’ 지역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을 수상했다.

이날 한국기자협회(회장·박종현)는 시상식을 열어 경인일보의 <‘자국’ 없는 아이들, 자격을 묻다> 보도 등 총 7편의 이달의 기자상 수상자에게 상패 등을 전달했다.

이영지 기자는 “목은수 기자와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고, 때로는 의견을 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런 과정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답을 받은 것 같아 더 값지게 느껴진다”며 “바뀌어야 할 게 여전히 많다. 앞으로도 놓치지 않고 세심하게 하나씩 더 고민하고 ‘계속해서 쓰는 기자’가 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목 기자와 이 기자는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임시체류 자격만을 부여하는 현 제도의 한계를 짚고, 한국에서 성장했음에도 법적 지위 부재로 아이들이 마주한 현실을 심층 취재했다. 두 기자는 미등록 이주아동을 시혜적인 ‘복지 대상’으로 규정해온 국내 시각을 재검토하며, 합법적인 사회 참여 경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미국 사례와 대비해 정책 방향 전환의 필요성을 환기했다.

해당 보도 이후 제도 개선 논의 등이 이어졌다. 대표적으로,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경기도는 광역지자체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미등록 이주아동을 공적 서비스 체계 안에서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로써 경인일보는 창간 이래 총 72회에 걸친 이달의 기자상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