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 조례 전부개정 12월 군의회 상정

“관리 효율·실효성 높일것”

양평군이 소하천 점용료 산정기준을 전면 손질해 점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형평성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군은 ‘양평군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오는 12월 군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시지가 변동이나 점용기간에 따라 점용료가 급격히 오르는 사례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기존 점용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소하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주요 내용은 점용료 산정기준과 감면기준의 조정, 인상률 상한 설정, 소액면제 확대 등이다. 군은 점용료 인상률 상한을 5%로 제한하고 50만원 초과 금액은 연 4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2천원 미만이던 면제 한도도 5천원 미만으로 확대해 소액점용자들의 부담을 줄였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면적이 넓은 점용자의 경우 수십만원 단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공시지가 변동으로 인해 점용료가 급등하는 상황을 방지, 예측 가능한 부과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전망이다.

현재 양평지역에는 약 3천건의 하천 점용 허가가 나 있으며 이 가운데 1천건 정도가 소하천에 해당돼 이번 개정안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중소규모 점용자와 지역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면서 공정한 부과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