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 구성, 재심 가능 내용 담아

올해 경기도 내 한 초등학교에서 교장이 현장 체험학습 목적지를 두고 교사들과 이견이 생기자 갑질을 했다는 민원이 제기됐지만, 교육 당국이 갑질이 아니라고 판단하자 교사들이 반발(6월18일자 7면 보도)한 가운데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인솔 교사들 ‘교외 체험학습 가란’ 교장과 갑질공방

인솔 교사들 ‘교외 체험학습 가란’ 교장과 갑질공방

현장체험학습 사고로 교사가 금고형을 받는 사건 이후 인솔 교사의 부담이 커진 가운데(4월 11일자 5면 보도) 교외로 현장실습을 가라는 지시가 ‘갑질 논란’으로 비화했다. 17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안성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장이 현장 체험학습 목적지를 두고 교사들과
https://www.kyeongin.com/article/1743328

30일 장한별(더불어민주당·수원4) 경기도의원에 따르면 장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으로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외부 인사가 참여해 갑질 사건을 판단하는 갑질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사건 심의 후 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재심 관련 내용 등을 담기 위한 검토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는 학교에서 갑질이 발생해 피해자가 지역 교육지원청에 관련 사항을 신고하면 사안을 판단해 처분이 이뤄진다. 갑질 사건을 별도로 판단하는 심의위원회는 없다.

이렇다 보니 갑질 피해자들은 “갑질 판단이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신뢰할 수 없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학교폭력 사안은 지역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절차 등이 이뤄진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의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와 같은 전문가를 출석하게 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돼 있다.

별도의 위원회도 갖춰지지 않은 채 처리되는 갑질 사안과 대비된다.

장 의원은 “갑질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한 면이 있다”며 “외부의 시각으로 갑질 사안을 바라볼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어떨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갑질 판단의 공정성이나 신뢰도 확보를 위해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을 주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조례 개정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