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팀장,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前 서장·前 소장은 불구속 기소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다 순직한 해양경찰관 고(故) 이재석(34) 경사 사건과 관련해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인천 해경 순직 사건 수사팀’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무유기 등 혐의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경위를 구속 기소했다. 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등 혐의로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A경위는 지난 9월 11일 2인1조 출동 원칙 등 해양경찰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이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전 해경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은 해경 측 과실을 숨기기 위해 영흥파출소 경찰관들을 협박하고, 언론 등 외부에 사건과 관련된 발언을 못하게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경사는 사고 당일 새벽 인천 영흥도에서 해루질 도중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다 숨졌다. 이 경사가 출동했을 때 영흥파출소엔 그를 포함해 6명이 근무 중이었다. 이 중 4명이 휴게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이 경사는 혼자 출동했다가 변을 당했다.
대검찰청은 대검 반부패기획관을 수사팀장으로 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해양경찰청,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또 구조 투입 경찰관 안전 확보 강화, 구조활동 중 드론 위치정보 활용방안 체계화, 드론 합동순찰 관련 규정 마련 등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해경 측에 전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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