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원교육청 분리·신설이 가능토록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 통과(10월26일 인터넷 보도)하면서 교육지원청이 없는 경기도내 하남, 의왕, 구리, 양주 등 지자체들이 교육지원청 신설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포천 가평)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위치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명칭 및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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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2개 이상의 지자체를 담당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은 ▲광주·하남 ▲군포·의왕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안양·과천 ▲화성·오산 등 6곳으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그간 도내 신도시 조성에 따른 인구 증가와 지역의 특색에 맞는 교육 지원을 하기 위해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로 하남시·구리시·양주시·의왕시·과천시·화성시 등에 새롭게 교육지원청이 들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해당 지자체들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하남시는 ‘전국 1호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타이틀을 목표로 종합복지타운 6층에 임시 청사를 마련, 오는 12월부터 언제든 입주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시 차원의 ‘개청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으로, 인력 및 행·재정적 지원 등 실무 전반을 촘촘히 지원해 ‘전국 1호’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준비하고 있다.

추후 하남교육지원청 들어설 후보지로는 원도심 공동화로 인해 3기 신도시로 이전 개교가 추진되고 있는 남한중학교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왕시도 오전동 농업기술센터 내 의왕교육지원센터를 비롯해 중앙도서관 책마루 4층과 지하 1층, 임시 의왕경찰서로 사용됐던 제1별관 등의 공간을 마련하고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등과 협의를 거쳐 신속히 의왕교육지원청을 분리·신설할 방침이다.

올 3월부터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추진실무협의체를 운영 중인 구리시도 갈매지식산업센터 내 유휴공간과 함께 이전이 확정된 교문동 구리소방서를 임시 청사 시설로 검토 중이며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양주시도 양주교육지원센터에 지원단을 운영하는 한편, 유휴 공간이 있는 원도심 학교 부지를 비롯해 임시 청사 공간을 물색하고 있다.

다만, 화성시는 교육지원청 분리·신설에 대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임시 청사로 제공할 시 소유의 공간이 마땅치 않은 과천시도 임시 청사를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제3기 신도시 교산지구가 들어서는 등 급격한 증가하는 지자체의 경우 시민들에게 교육서비스 제공과 신속한 대응을 하는데 통합교육지원청 체계로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며 “교육현안 중 최우선 과제로 ‘교육지원청 신설’을 제시했었는데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교육지원청 신설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