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예총 포럼서 ‘개편’ 주장
정치 견해·간섭 금지 조항 빠져
“미래문화자치 환경 선제 대응”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문화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지난 2018년 제정한 ‘문화도시 기본 조례’가 독립성 보장 등 상위 법령인 ‘문화기본법’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지역 문화예술단체 토론회에서 나왔다.
사단법인 인천민예총이 3일 오후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문화자치를 주제로 개최한 ‘2025 인천 문화예술 아카데미: 이슈 포럼 2’ 발제자로 나선 최영화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천시 문화 관련 조례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가 제3조에서 규정한 ‘문화권’의 정의는 상위법인 ‘문화기본법’ 제4조에 명시된 시민이 차별받지 않아야 할 조건(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신체적 조건 등)을 그대로 따르면서도 ‘정치적 견해’만 쏙 빼놓고 있다.
또 ‘문화기본법’은 지난 1월31일 개정을 거쳐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내용에 대해 간섭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제5조 제1항)을 신설해 문화독립성을 지자체 책무로 명확히 규정했는데, 인천시 조례는 이와 관련한 부분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최 연구위원은 “현행 인천시 조례는 (문화) 자율성이 침해될 경우 시민 문화권을 방어할 수 있는 근거가 취약할 수 있다”며 “(문화기본법상) 관련 조항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놓고 계속 간섭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최 연구위원은 ▲인천시 조례와 문화기본법에 각각 규정한 ‘문화도시’ 개념의 충돌 ▲‘지역문화진흥 조례’의 협소한 상위법(지역문화진흥법) 위임 범위 ▲문화 관련 조례 간 기능적 중복 심화 ▲조례 상 위원회 미설립과 실효성 미흡 등을 조례 제·개정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인천시의회 유경희(민·부평구2) 문화복지위원장은 “문화예술 분야 조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시민의 문화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미래 문화자치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입법 체계를 마련하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상철 시시한연구소 공동소장이 ‘문화 분야 재정분권 이양을 통해 지역 문화자치는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인천시를 비롯한 지자체별 문화 분야 재정분권 효과를 검토했다. 이에 대해 강영구 전 부평구문화재단 기획경영본부장이 토론자로 나서 지방정부의 자율성뿐 아니라 지역 주민의 자율성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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