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 교육기관·교원·시험 ‘점점’ 늘린다
식품 표기에 조달절차 ‘인센티브’
화장품 표기 의무화·교과서 입법
2028년까지 교육원 전국 17개로
읽기·쓰기 능력 평가 시범 도입
‘손끝에 닿지 않는 훈맹정음’ 기획 보도(2024년 11월4·5·6일자 1·10면 보도)로부터 1년의 시간이 지난 현재 점자 정책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 점자 활성화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 진행 중
국회에서는 점자 관련 법안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최근에는 식품 제품의 점자표기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9월1일 서미화(민주·비례) 의원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조달청이 조달 절차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소비자 보호,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비용 때문에 점자표기 도입이 어려운 중소·영세기업이 식품 상품에 점자표기를 할 경우 조달 절차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중이다.
지난 4월에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공포됐다. 현행법상 화장품 용기·포장에 표기가 의무인 제품 명칭, 영업자 상호 외에도 알레르기 유발 성분, 유해 성분 등 시각·청각장애인이 분별할 수 있도록 화장품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자 또는 음성·수어로 표기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2024년 9월에 김예지(국·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다른 의원의 발의안과 통합 조정해 올해 3월 제안한 것이다.
지난해 11월8일에는 시각장애인 학생과 교원에게 점자교과서를 새 학기 시작 전 제때 제작·보급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백승아(민주·비례)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7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심사를 받고 있다.
■ “교육 기관, 교원, 시험까지” 학습 기반 마련
지난해 개정을 거쳐 올해 2월28일 시행된 점자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
개정된 점자법 제11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보건복지부가 점자교원 양성 등 교육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문체부는 지난달 대전점자도서관, 실로암사회시각장애인복지회(서울),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등 3곳을 점자교육원으로 지정했다. 문체부는 점자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늘려 전국 17개 시도에서 점자교육원을 운영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전문인력인 ‘점자교원’ 양성을 위해 자격 제도를 마련해 오는 2027년부터 전문 인력을 배출할 계획이다. 교원 자격은 교육 경력과 검정시험 성적 등 요건에 따라 1·2급으로 자격이 부여된다. 문체부는 올해 점자교원 양성 표준교육과정 개발을 마치면 내년에 점자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할 기관을 심사 후 지정할 계획이다.
초급·중급·고급으로 구분해 읽기와 쓰기 능력을 평가하는 ‘점자능력 검정시험’도 도입된다. 시범운영 후 2026년 이후부터 매해 한 차례씩 시행될 예정이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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