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교육·복지 사각 해소… 이민 정책 ‘포괄조례’ 만든다
“31개 시·군 아우를 정책 미흡… 제도적 기틀 마련” 최민 의원 추진
전국 등록 외국인 중 31.3% 도내 등록 ‘최다’… 지역 구성원 정착 일환
경기도가 전국 광역 지방정부 최초로 이민사회국을 신설하고 미등록 이주 아동에 확인증을 발급하는 등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9월22일자 1면 보도), 경기도의회가 이민사회 전반적인 지원 사항을 포괄하기 위한 ‘이민사회 기본 조례’ 제정에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3일 도의회에 따르면 최민(민·광명2) 의원이 추진하는 ‘경기도 이민사회 기본 조례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
이 조례안은 노동·교육·복지 등 전 영역에서의 이민자에 대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데 있다.
조례안은 경기도 이민사회 정책과 관련해 다른 조례보다 우선해 해당 조례를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이주배경 도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 및 다국어 공공정보 제공 체계 구축, 저소득층이나 난민과 무국적자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이주배경 도민을 위한 생계·주거복지·의료 서비스 제공 등 지원 체계와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중앙 정부 및 도내 시·군, 관련 단체간 협력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최 의원은 “경기도는 31개 시·군마다 이주민들의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정책이 다변화돼야 하는데 아직 역부족인 측면이 있다.
조례로서 뒷받침해야 하는데, 이를 포괄할 기본 조례조차 마련돼있지 않은 게 경기도 현실”이라고 짚으며 “기본 조례부터 설정이 돼야 도내 지역별 이주민들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 지원할 수 있는 개별 조례들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는 지난 6~9월 진행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민사회 대응 정책 발굴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필요성이 부각됐다.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도에는 전국 등록 외국인(153만1천74명)의 약 31.3%인 47만8천461명의 외국인 주민이 등록돼있어, 광역단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시·군별로는 안산·시흥·평택·화성 등 서남부 산업도시권에 외국인 주민이 집중됐는데 특히 청년 인구(20~30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이들이 취업·거주·이동이 가능한 조건 아래 일상을 영위하는 각 지역의 인구 구성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경기도의 외국인 정책이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지역 산업 생태계와 인력 구조 속에서 외국인을 어떻게 유입시키고 정착시킬 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고서는 중앙 정부 및 도내 시·군과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9월 도의회에서 통과된 이른바 ‘이주민 인권 보장 3대 조례’를 통해 도내 이주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에 착수했다.
3대 조례는 ‘경기도 이주배경 도민 인종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경기도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등이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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