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 주거환경·안전도시 목표

1억2천만원 들여 25가구 점검

화성시는 도심 흉물로 청소년 우범지대로 전락할 위험성이 큰 도시지역 빈집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도시지역 빈집(농어촌 지역 제외)의 효율적 정비와 관리를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5개년에 걸친 빈집정비계획을 최근 결정·고시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번 빈집정비 기본계획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안전한 도시 건설’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위험 빈집의 선제적 정비를 통한 주거지 쾌적성 확보 ▲도시관리의 연속성 유지 및 생활환경 개선 ▲사회적 위험요소 해소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확보 등이다.

이를 위해 시는 1억2천만원을 들여 도시지역 빈집 25가구(단독주택 13가구, 공동주택 12가구)에 대해 모니터링 및 향후 활용여부 등을 포함한 반기별 정기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행정적 후속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소유자 의견 및 인근 수요 조사를 통해 활용 방안(임대·커뮤니티 등)을 모색하게 된다. 위험 요소 발생 시 안전 조치 대상으로 전환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병행, 울타리 설치, 창호 봉쇄, 경고판 부착 등 물리적 차단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민원 다발 빈집구역은 방범·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정기 모니터링 후 상태 악화 시 철거 전환도 검토할 계획이다. 철거 후엔 주차장, 텃밭 등 공공 활용 가능여부도 검토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소유자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철거 또는 접근금지 방호벽 설치 등 도심지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건물에 대해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