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유일 정부 시범사업 선정

지방비 60%… 내년 군비 240억

道 “주무부처에 국비 증액 건의”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10월21일자 2면 보도)돼 주민들의 환영을 받는 연천군이 사업 추진을 앞두고 한 해 수백억원 대의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마주하고 고민에 빠졌다.

농어촌 기본소득 ‘원조’ 연천군, 전국 경쟁 뚫고 ‘정부시범 사업’

농어촌 기본소득 ‘원조’ 연천군, 전국 경쟁 뚫고 ‘정부시범 사업’

농어촌 기본소득의 ‘원조’ 지역인 연천군이 내년부터 2년간 이뤄지는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에 선정됐다. 이미 청산면에서 농촌 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성과를 체감했던 연천군(9월12일자 1면 보도)은 즉각 환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내년부터 2027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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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연천군에 따르면 군은 오는 2026년 한 해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예산을 약 801억원으로 추산하고 사업 재원 마련 작업을 하고 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비(40%)·지방비(60%) 매칭 사업인데, 군은 경기도와 지방비를 절반씩 부담하기로 해 군비는 240억원가량 투입된다. 지역 거주민들에게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의 시범사업으로 오는 2027년까지 2년간 진행되며, 연천을 포함해 충남 청양·강원 정선 등 전국 인구감소지역 7개 군이 대상이다.

군은 차등 없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사업에 선정되자 경제적 부수 효과를 기대하며 환영하고 있지만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고심이다.

군이 자체적으로 꾸려야 하는 240억원의 지역화폐 지급 예산 외에도 현장조사원 운영 비용 등이 추가로 필요한데 새로운 재원 확보처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2년간 하나의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야 하기 때문이다.

군은 대신 도로개설 등 SOC 사업을 최소화하고 추가 신규사업 예산을 줄여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신규사업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시범사업 예산을 짜고 있다”면서도 “일시적 사업이어서 그렇지 본사업으로 진행된다면 시군이 진행하기엔 한계가 명확하다”고 토로했다.

경기도는 사업의 지속성 등 차원에서 국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시군의 의견을 고려해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의견을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사업비가 대규모이다 보니 참여 군들에서 지방비 60% 비율이 높다는 의견이 나오고, 도도 그런 방향으로 정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들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국비보조율 증액에 대한 목소리가 있는데, 12월 국회에서 예산 논의가 진행되는 만큼 국회가 판단해주는 내용에 따라 기획재정부 등과의 (비율 변경 관련) 부처 협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수현·오연근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