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 최근 일반구역 금지 조치

이용자 하남시에 시정권고 요구

市 “사유지 관여 어렵다” 미온적

하남시 미사1동 N상가빌딩의 지하주차장 경차주차구역에 경차들이 주차돼 있다. N상가 관리단은 지난 7월 하순부터 경차의 일반주차구역 내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 2025.11.4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하남시 미사1동 N상가빌딩의 지하주차장 경차주차구역에 경차들이 주차돼 있다. N상가 관리단은 지난 7월 하순부터 경차의 일반주차구역 내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 2025.11.4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하남 미사강변도시 내 한 상가 빌딩의 관리단이 일반 주차구역에 경차 주차를 금지하면서 일부 경차 운전자가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행위가 주차장법 위반인지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4일 하남시 민원인 A씨에 따르면 미사1동에 위치한 N상가빌딩 관리단은 지난 7월 하순부터 일반 주차구역에 경차 주차를 금지키로 결정하고 위반차량에 대해 운전자에게 이동 주차를 요구하거나 경고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이에 A씨는 경차전용 주차구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차 이용자에게 주차 편의를 ‘배려’하고 ‘우선권’을 부여하기 위한 혜택의 일환으로 설치된 것으로, 일반 주차구역 사용 금지 조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 ‘주차장법’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경차 이용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하남시에 시정권고를 요구했다.

4일 미사1동 N상가의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앞에 경차의 일반주차구역 내 주차를 금지하는 안내문이 붙어져 있다. 2025.11.4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4일 미사1동 N상가의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앞에 경차의 일반주차구역 내 주차를 금지하는 안내문이 붙어져 있다. 2025.11.4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미사강변도시 중심상업지구에 위치한 N상가빌딩은 지상 12층으로 상가 호실이 277개에 달하지만 주차 면수는 장애인 6면을 포함해 156면인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주차 면수(133면)와 비교하면 고작 23면(17%)이 많은 편이다.

또한 인터넷 블로그 등에는 N상가빌딩이 주차공간이 부족해 상가를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글이 종종 올라오는 등 주차난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미사1동 N상가의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앞에 경차의 일반주차구역 내 주차를 금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5.11.4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4일 미사1동 N상가의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앞에 경차의 일반주차구역 내 주차를 금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5.11.4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실제 이날 방문한 N상가빌당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앞에는 ‘경차는 경차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은 일반 주차구역을 이용해달라’는 내용의 ‘지하주차장 경차 주차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또 주차장 곳곳에는 ‘주차 위반 시 주차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하겠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일반차량에 대해서도 경차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제한하는 안내문도 눈에 띄었다.

N상가 관리사무소 측은 “상가빌딩 관리단이 결정한 사항으로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지만 일반 주차구역에 경차 주차를 금지하는 행위가 ‘주차장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주차장법 등에는 일반 주차구역에 경차 주차를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상가 지하주차장은 사유지로 시가 관여하기 어렵다”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