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들 ‘최초 분양가’ 촉구

“이제와 현재 감정평가액 분양”

iH 반박 “최초 계약과 동일”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도화서희스타힐스 분양비상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분양전환 시점 감정평가액이 아닌 최초 분양가로 아파트를 분양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025.11.4 /도화서희스타힐스 분양비상대책위원회 제공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도화서희스타힐스 분양비상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분양전환 시점 감정평가액이 아닌 최초 분양가로 아파트를 분양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025.11.4 /도화서희스타힐스 분양비상대책위원회 제공

“임대주택에 10년 살면, 계약 당시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말만 믿었는데….”

인천 미추홀구 도화지구에 있는 국내 1호 ‘누구나집’인 도화서희스타힐스에 10년째 살고 있는 이성용(67)씨는 “10년 전 최초 분양가로 아파트를 살 수 있다고 안내받았는데, 이제 와서 현재 기준 감정평가액을 내라고 하니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전국 최초로 인천에서 시작된 ‘누구나집’은 10년 동안 거주한 뒤, 계약이 끝나면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구조다. 임차인들은 지난 2014년 인천도시공사(iH)가 계약을 맺을 때는 최초 분양가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고 홍보해 놓고, 입주 당일에 분양전환시점의 감정평가금액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했다고 주장한다.

이씨는 “2014년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에는 분명 최초분양가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았는데, 2016년 입주 당일, iH가 갑자기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한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실시된 감정평가에서 도화서희스타힐스의 분양가는 3.3㎡당 1천150만원으로 정해졌다. 임차인들이 2016년 계약을 할 당시 분양가(3.3㎡당 784만원)보다 366만원이 올랐다.

이 아파트는 2014년 ‘임대주택법’에 따라 ‘준공공 임대아파트’로 건립을 시작했으나, 아파트가 완공되고 입주를 시작한 2016년, 관련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됐다. 이에 따라 도화서희스타힐스는 ‘민간 임대아파트’로 전환됐고, 분양 전환에 대한 규정도 불분명 해졌다.(2024년4월10일 13면 보도)

임차인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간매입임대주택 계약사항 변경 관련 민원을 신청하기도 했다. 2019년 권익위는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2014년에 체결한 최초 임대차 계약으로 되돌리거나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라고 시정 권고했다.

4일 ‘도화서희스타힐스 분양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초분양가로 분양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 ‘누구나집’을 2014년 처음 도입한 인천시장이었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를 만나기도 했다.

iH는 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분양전환 시점의 감정평가액으로 분양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주민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올해 6월께 이미 171세대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우선 분양을 완료했다고 했다. 비대위는 인천지법에 분양전환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iH 관계자는 “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도 분양 전환 시점의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하기로 정했었다”며 “이미 감정평가 과정과 우선 분양 절차가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말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