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이상 아파트 리모델링 면제
탄소중립 역행 과도한 완화 반대
道, 전월 이어 대법원 제소 검토
11대 경기도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 등이 실시되는 정례회가 혼란 속에 시작됐다. 지자체 ITS(지능형교통체계) 사업 관련 비리 문제로 도의원들이 최근에도 줄줄이 검찰에 넘겨진 와중에, 직원 성희롱 혐의로 기소된 양우식(국·비례) 도의원을 규탄하는 목소리도 어김없이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도·도의회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을 두고도 법정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제기돼, 행감·내년 예산 심의 등이 맞물려 다음 달까지 지속되는 정례회 진행에 귀추가 주목된다.
4일 도의회는 도가 재의 요구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을 재의결하는 것으로 정례회 막을 올렸다. 연면적 10만㎡ 이상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도내 환경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기후위기 시대에 명백히 시대착오적인 결정”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그간 도는 민선 8기 탄소중립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 완화라면서 개정에 반대해왔다.
도의회에서 의결된 조례는 도가 공포하지만, 도가 재의결 조례를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도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는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도는 대법원 제소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지난달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시기를 명문화하는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했는데(10월15일자 3면 보도), 도의회와 다시금 법정에서 만날 가능성이 불거진 것이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서울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 의원에 대한 국민의힘 차원의 조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앞서 양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조합은 “가해자를 제명하지도, 사퇴를 권고하지도 않은 채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으로 두고 있는 것은 정치적 책임 회피이자 성평등 가치에 대한 모독”이라며 양 의원에 대한 재조치 및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같은 날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양 의원 제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이날 동료 의원들에 입장문을 보내 “재판에 성실히 임해 법정에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해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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