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재정비 3차 변경안’ 재공람
재건축 4층이하 제한 풀거나 완화
“낮은 용적률탓 사업성 부족 해소”
안산시가 팔곡일동, 본오동 등 용적률이 낮아 사업성이 부족했던 재건축 사업의 활로를 열어주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대폭 개선한다.
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2030년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3차) 결정(변경) 안’에 대한 재공람 공고를 냈다.
공고안에 따르면 시는 단원구와 상록구 일원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종상향한다.
그간 안산 팔곡일동·본오동·성포동·선부동·고잔동·원곡동 등에 위치한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의 경우 용도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 있다보니 4층 이하로만 재건축을 진행할 수 밖에 없어 사업성 부족으로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지 못했다.
하지만 주민 공람 이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결정되면 본오동·와동·부곡동·사동 등 일부 지역의 용도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어 층수 제한이 사라진다.
또한 고도지구로 분류된 건건동의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로 높이 제한을 7층 이하에서 15층 이하로 완화한다.
이 밖에 시는 상록구 사동 일원 자연녹지지역을 철도부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
마찬가지로 사동 해양과학기술원 일원은 부지 개발계획 반영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바뀐다. 시는 옛 해양과학기술원 부지(10만5천887㎡)를 매각해 주거와 산업이 융합된 자족형 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경우 층수 제한이 묶여 있다 보니 재건축을 추진하고 싶어도 사업성 부족으로 추진이 쉽지 않았다”며“하지만 ‘2030년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안이 결정되면 층수제한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안산/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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