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어려움 전해 들었다” 주장

미추홀구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

사진은 인천시 미추홀구 관내 보건소에 한 시민이 들어 가는 모습. 2025.9.1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사진은 인천시 미추홀구 관내 보건소에 한 시민이 들어 가는 모습. 2025.9.1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출산휴가를 써 계약 연장이 어렵다는 상관의 안내를 받은 인천 미추홀구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결국 계약 만료 통보를 받았다.

인천 미추홀구 관내 보건소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6년간 일한 30대 여성 직원은 지난달 15일자로 계약이 만료됐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최대 5년까지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지난해 새로 채용된 그는 오는 2029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었다.

이 직원은 앞서 8월 출산휴가를 신청했다. 그러면서 소속 부서 상관에게 육아휴직도 고려 중인데 친정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겨 1년 안에 복직하겠다고 했으나, “아이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라”며 계약 연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9월2일자 6면 보도)

출산정책 펼치는 곳마저… 계약연장 불발 ‘출산 휴가’ 탓

출산정책 펼치는 곳마저… 계약연장 불발 ‘출산 휴가’ 탓

인천 미추홀구 관내 보건소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일하는 A(34)씨는 최근 출산을 앞두고 있어 근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상관의 통보를 받았다. A씨가 육아휴직을 쓰면 다른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 등에서다. 미추홀구는 A씨가 소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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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는 그가 출산휴가를 사용해 계약기간을 만료한 것이 아니며, 근무 실적과 부서 평가 등을 토대로 결정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미추홀구 총무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평가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는지 등은 밝힐 수 없다”며 “대체 인력을 채용할지 검토하는 중”이라고 했다.

해당 직원은 자신의 출산휴가로 인해 계약이 연장되지 않았고, 소속 부서 상관으로부터 모성권을 침해당하는 발언을 들었다며 미추홀구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인권위는 그의 소속 부서 관계자 진술서, 그와 부서 상관들이 나눈 대화 녹취 파일 등을 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는 “6년 동안 자긍심을 가지고 일했는데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게 돼 허망하다”며 “비록 나는 계약이 연장되지 않았지만, 공직 사회에서조차 출산과 육아로 인해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진정을 제기했다”고 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