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축제 “자유 침해” vs 市 “정당한 처분”
조례상 공간 조성 목적 반할 경우
조직위 “사실장 집회 허가제 준해”
‘과잉금지원칙’ 市 위헌 판례 존재
작년말 조례 개정했으나 또 분쟁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시청 앞 광장인 ‘인천애뜰’ 사용 신고를 불수리한 인천시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인천시는 이미 인천애뜰에서 열리는 집회나 시위를 허가제로 운영하다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어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 ‘갈등 우려’ 인천애뜰 사용 신고 불수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인천지부 등이 포함된 조직위가 인천시장을 상대로 낸 ‘인천애뜰 사용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소송’이 지난달 31일 첫 변론기일로 시작됐다.
조직위는 인천애뜰에서 제8회 인천퀴어문화축제를 열겠다며 인천시에 사용 신고를 했으나 불수리 처분되자 반발하며 지난 9월 7일 행사를 강행했다.
당시 인천시는 관련 조례상 ‘공공질서 유지의 어려움 및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조직위와 인천기독교총연합회 등 맞불집회 단체 모두의 사용 신고를 불수리했다. (9월8일자 6면 보도)
인천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용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영리 행위 목적이나 인천애뜰 조성 목적에 반하는 경우 등을 불수리 사항으로 뒀다. 인천시가 인천애뜰 사용 신고를 불수리했는데도 무단으로 사용하면 공유재산 무단 사용에 따른 사용료나 변상금을 주최 측에 부과할 수 있다.
■ 광장 집회 허가제는 ‘위헌’ 판단… 법원 판단 주목
조직위는 이런 불수리 사항을 둔 것이 사실상 ‘집회 허가제’에 준한다고 주장한다. 인천시는 2019년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인천애뜰 사용을 허가제로 운영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거세게 반발했고, 그해 12월 헌법소원까지 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공유재산 관리나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등의 명목으로 (광장 사용을) 일방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다”며 허가제 등을 담은 조례 조항은 위헌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해 말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애뜰 사용을 신고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인천시가 올해 조직위의 광장 사용 신고를 불수리하면서 인천애뜰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또다시 불거지게 됐다.
소송을 맡은 민변 인천지부는 1차 변론기일에서 조례 제정 이후 제출된 인천애뜰 사용신고서, 사용 신고 불수리한 사례와 그 이유, (인천퀴어문화축제) 사용 신고를 불수리한 회의록 등을 인천시에 요구했다.
최윤석 민변 인천지부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통해 인천시의 불수리 처분이 집회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며 “평화적으로 이뤄지는 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하는 일부 반대세력의 행위를 방관하는 지자체의 소극 행정을 알리는 데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 총무과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조례에 따라 불수리 처분했다”며 “(조례가 위법했는지 등은) 이번 소송을 통해 법리적으로 다퉈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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