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공모사업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김동영(민·남양주4) 경기도의원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징계 요구안이 기한 내 처리되지 않았다며 담당 도의원들을 처벌해달라는 지역 예술단체의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제출됐다.
5일 남양주시 오남예술사랑연합회에 따르면 오남예술사랑연합회 김동문 대표는 전날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김회철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과 윤리특위 소속 의원 11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김 대표는 지난 5월 경기도관광공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의혹 등으로 피소돼 수사를 받는 김동영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이 지난 6월에 발의됐음에도 김회철 의원을 포함한 윤리위 의원들이 징계를 절차대로 진행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고소장에는 “도의회 윤리위 구성원들은 징계 심사 기한 내 징계안을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나 기한이 지나도록 처리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내용이 적시됐다.
이와 관련 김회철 도의회 윤리특위원장은 “따로 할 말이 없다”며 “죄송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김동영 의원을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을 지난 5월 접수(5월2일자 6면 보도)한 뒤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고소장 역시 김 대표가 낸 것으로, 그는 “남양주 지역구인 김동영 의원이 경기관광공사가 시행한 사업의 공모심사 결과를 공식 발표일 이전에 불법 입수해 다른 단체에 알려줬고, 경기관광공사에 압력을 넣어 자신의 단체를 탈락시켰다”고 주장했다.
김동영 의원은 이와관련 “심사는 공정하고 기밀로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심사 결과를 사전에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해명한 바 있다.
/조수현·이종우·한규준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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