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산센터 배당 크게 못 미쳐 ‘요구’
“과하다” 입장 지속 거절에 소송중
구리도시공사가 처음 출자해 민관합동으로 건설한 ‘휴밸나인 지식산업센터(갈매지식산업센터)’를 두고 도시공사가 법원에 갈매PFV(주)의 회계장부를 열람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애초 101억원 배당수익을 기대했던 것과 달리 이익이 현저히 줄어들자(7월10일자 10면 보도) 갈매PFV의 회계장부를 들춰봐야겠다는 도시공사와 고작 19%(9억5천만원) 투자하고 통장까지 복사해 달라는 요구가 지나치다는 갈매PFV의 갈등이 법원으로 옮겨간 것이다.
5일 도시공사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7월부터 갈매PFV와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갈매PFV가 지난해 연말부터 회계장부 열람과 복사를 요청했음에도 지속적으로 거절한데다 지난 6월에는 아예 공사의 배당예상금액을 17억원으로 추정한 자료를 보내온 데 따른 것이다.
김영도 도시공사 본부장은 “지방공기업으로서 사업 완료 전 사업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배당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회계장부 요구의 이유를 설명했다.
상법은 3%이상의 주식만 가지고 있어도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과 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회사가 그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할 때만이다.
이에 대해 갈매PFV는 공사의 회계장부 열람이 ‘과하다’고 주장했다.
갈매PFV 관계자는 “구리도시공사의 출자금 9억5천만원의 용처는 출자하자마자 지출한 토지계약금(40억7천만원)이 명확하다”면서 “도시공사는 사업협약에 따라 추가사업비 조달에 대한 부분을 감당할 필요가 없었다. 사업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거였으면 사업비조달 의무도 함께 짊어졌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한 “모든 통장 내역, 거래처별 원장까지도 요구했다. 이 사업이 감사원 감사도 의심할 사항이 없다고 결론이 났음에도 모든 회계와 통장, 관련 자료를 다 요청하는 것은 과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도시공사가 ‘투명성’을 거론한 데 대해서도 갈매PFV 관계자는 “횡령이나 배임으로 회사 사업이 망가진 상황이 아닌데도 공사가 과도하게 요청을 하고 있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한편 도시공사는 갈매PFV가 기부채납한 벤처창업센터를 ‘도시공사가 이미 취득한 이익’이라고 주장해온 데 대해 이날 “용적률 상향에 대한 기부채납은 공공이익 환수조치로 공공재정으로 귀속되는 성격이며, 배당은 투자위험을 감수한 출자자의 권리라는 점에서 구분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구리/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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