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하듯 강제 동원 옛날 방식”
공무원 ‘노동절 휴식법’ 계류중
주말 행사 동원이 업무 연장으로 굳어진 공직사회에서 개선 요구(11월5일자 7면 보도)가 나온 가운데, 공무원노조가 주말 행사 참여와 관련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다.
5일 수원시민주공무원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다음 달 진행될 노사협의회에서 주말 근무가 불가피한 재난 대응·선거 업무 등과 단순 행사·홍보성 참여 요청을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또 인센티브 지급 기준 마련 등 적절한 보상 체계 구축도 요구할 방침이다. 공무원의 각종 축제와 행사 동원을 두고 그간 꾸준히 불만이 나왔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김우수 수원시민주공무원노조위원장은 “주말이나 공휴일·야간행사 참여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 할당하듯이 강제로 동원하는 건 옛날 방식”이라며 “사전에 인센티브를 제시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예측 가능한 축제나 홍보성 행사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밖에 놓여 있는 공무원·교원 등에게도 노동절과 법정 휴일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서구을)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교원·사업소득 노무제공자 등이 노동절에 공식적으로 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노동계에서는 노동절 명칭 변경을 비롯해 정부·국회의 친노동 기조를 적기로 보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은 “노동절 명칭 변경을 계기로 공무원의 휴식권뿐만 아니라 소외받았던 노동자로서의 기본권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 공휴일 법률 개정과 함께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 보장 등이 종합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
경인일보 Copyright ⓒ 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