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比 15.1%p·전월比 3.6%p ↑

“월세 시장으로도 확산 가능성”

경기도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전세 매물이 줄어든(10월31일자 9면 보도) 가운데 임대차 시장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이하 갱신권)을 쓰는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실거주 의무 규제에 경기도 전세 씨 말랐다

실거주 의무 규제에 경기도 전세 씨 말랐다

경기도내 주택 임대차 시장의 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가을 이사철을 맞았지만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아파트 전세 매물이 줄면서 전세의 월세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29일 기준 경기도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647건으로 지난
https://www.kyeongin.com/article/1754242

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월 경기도 아파트 임대차거래에서 갱신계약은 8천229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전세는 4천332건으로 재계약의 52.6%를 차지했다. 월세보다 전세거래 재계약 비중이 소폭 높았다.

특히 갱신권을 쓴 비중이 눈길을 끈다. 아파트 전세 재계약에서 갱신권을 쓴 건수는 2천542건(58.7%)으로 집계됐다. 전년동월 전세 재계약에서 갱신권 사용비중이 43.4%였던 점을 고려하면 15.1%p 늘어난 수치다. 전달(55.1%)과 비교해도 한달 만에 3.6%p 늘었다. 지난달 도내 전세 임대차 재계약 2건 중 1건꼴로 갱신권을 쓴 것이다.

올해 경기도 아파트 전세 재계약에서 갱신권을 쓴 비중을 월별로 보면 ▲1월 54.6% ▲2월 55.8% ▲3월 56.6% ▲4월 57.9% ▲5월 56.4% ▲6월 56.5% ▲7월 56.9% ▲8월 56.7% ▲9월 55.1% ▲10월 58.7% 등으로 지난 10월 비중이 올들어 가장 높다. → 그래프 참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하나인 갱신권은 ‘2+2’로 통용된다. 통상 2년인 임대차 계약에 갱신권을 사용하면 2년 더 거주할 수 있어서다. 임차인이 갱신권을 사용하면 전·월세 상한제에 따라 직전 계약의 5% 이내로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 전세 매물이 줄고 이에 따라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갱신권을 쓰는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일례로 지난달 갱신권을 쓴 전세 계약을 보면 화성 ‘동탄레이크 자연앤 푸르지오(2020년 입주)’ 전용면적 84.78㎡ 전세보증금 5억원에 재계약을 했다. 종전 전세보증금은 4억8천만원으로 기존 계약보다 4.2% 오른 금액에 임대차 계약이 성사됐다. 현재 동일면적의 전세 호가는 5억원 수준이다. 화성 ‘동탄역더샵센트럴시티 2차(2018년 입주)’ 전용 84㎡ 또한 갱신권을 써 전세보증금을 기존 3억8천500만원에서 4억원으로 3.9%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내 아파트 전세가격은 상승 중이다. KB부동산 통계를 보면 지난 9월 경기도 아파트 전세 평균 가격은 3억5천299만원으로 집계됐다. 1년전(3억4천221만원) 대비 3.2% 상승한 수치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전세 매물이 줄고 가격이 상승하면서 5%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조율할 수 있는 갱신권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현재는 전세 시장에서 이런 신호가 나타나지만, 월세 시장에서도 비율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