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개정안 공포 가처분 신청

배분시기 명문화 조례 시행 중단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 배분 시기 명문화 조례 시행이 중단됐다. 대법원이 경기도 요청을 받아들여 해당 조례안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서다.

5일 도·도의회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4일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도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특조금은 재정적 필요가 있거나 특별한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에 도지사가 재량으로 지원하는 재원이다. 기초단체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고 특정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쓰인다.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개정안’은 도가 시·군에 특조금을 지급하는 시기를 상·하반기 각각 1회씩으로 명시하고, 하반기 지급은 11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두고 도와 도의회는 팽팽히 맞서왔다. 도의회는 특조금 배분 시기를 명확히 해 시·군의 재정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개정을 추진했다. 반면 도는 도지사가 가지는 특조금 배분 및 예산 집행 권한을 침해하는 위법한 조례라며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도의 재의 요구, 도의회 재의결을 거쳐 개정안은 결국 김진경 도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했다. 당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도는 이에 지난달 2일 해당 조례 개정안을 대법원에 제소하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했다.

이후 대법원이 한달여만인 지난 4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례의 효력도 도가 제기한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중지된다. 통상 조례 위법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까지는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혜원(국·양평2) 의원은 “대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했다고 해서 개정안의 위법성이 인정된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본다”며 “최근 여야정협치위원회에서 도와 도의회가 특조금 제도 개선에 합의했음에도, 개정 조례가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제소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특조금도 경기도 예산의 일부로서 집행되는 만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의회도 소송대리인을 선임했다. 도의회가 제시할 수 있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며 소송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대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한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며 “조례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