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상권평가委… 1991년 이래 단 4건

 

도의원 위원 제외 법 위배 道의 손

법률위임 없이 설치가능 도의회 勝

2017년 가장 최근… 판결 10~32개월

특조금 이어 환경평가 제소 가능성

4일 오전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경기도-경기도의회 여야정협치위원회 전체회의 참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진경 경기도의장. 2025.11.4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4일 오전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경기도-경기도의회 여야정협치위원회 전체회의 참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진경 경기도의장. 2025.11.4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경기도·도의회가 8년 만에 법정에서 마주하게 된데다, 조례 2건을 두고 동시에 대법원에서 다투게 되는 초유의 사태(11월5일자 3면 보도)마저 예고되고 있다. 도·도의회간 법적 분쟁이 처음은 아니지만, 지방선거가 31년 만에 부활해 광역의원을 선출하기 시작한 1991년부터 최근까지 단 4건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결코 흔한 일은 아니다.

5일 도·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가 도의회에서 재의결한 조례를 처음으로 제소한 것은 1994년이다. 당시 도의회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수를 전체의 3분의2 이상으로 하고 도의원을 도시계획위원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 위원장은 심의 안건을 지사와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도는 도의원을 도시계획위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심의 안건 등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이 도시계획법 취지에 위배된다며 대법원에 제소했다. 대법원은 도의 손을 들어줬다.

다음 대법원 제소는 20년 만인 2014년에 이뤄졌다. 도의회는 대규모 점포가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기 위해 도 차원의 상권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토록 한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도는 이 조례안이 유통산업발전법과 시행령에 위임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면 법률 위임이 없더라도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판단, 도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가장 최근 사례는 8년 전이다. 도의회는 지난 2017년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개정안’을 재의결했다. 교섭단체별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할 일반직 공무원을 두는 것이 핵심이었다. 도는 지방의원에 유급 보좌 인력을 두는 것은 제도상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므로 법률로 규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반대했다. 대법원도 이를 인용했다. 대법원은 도의회 산하 정책위원회에 일반직 공무원을 두는 것은 사실상 유급 보좌 인력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봤다.

과거 3건의 대법원 제소는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조례안 재의결 후 대법원 판결까지 최단 10개월에서 최장 2년8개월이 걸렸다.

도는 지난달 도의회가 재의결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개정안’, 이른바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시기 명문화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여기에 대법원 추가 제소 가능성도 열려있다. 전날인 4일 도가 재의를 요구했던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을 재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연면적 10만㎡ 이상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민선 8기 탄소중립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 완화라며 해당 조례 개정을 반대해왔던 도는 대법원 제소를 검토 중이다. 이 경우 도가 도의회 재의결 조례를 동시다발적으로 제소하는 첫 사례가 된다. 법정 공방 역시 길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