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국가기간 전력망’ 고시
지자체 불허해도 신속추진 가능
4천MVA 2027년 준공 예정키로
동서울변전소 내 초고압 직류변환소(HVDC·이하 동서울 HVDC) 증설의 핵심인 복합사옥 신축 인허가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11월4일자 8면 보도)이 나오는 가운데 동서울 HVDC 증설이 전력망특별법 대상사업(패스트트랙)으로 확정되면서 인허가권이 중앙정부로 몫으로 넘어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동서울 HVDC 증설(동서울 CS)을 포함한 99개 전력망 설비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지정한 내용을 관보에 고시했다.
지난달 1일 ‘제1차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이하 전력망위원회)에서 99개 사업을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의결한 지 35일 만에 최종 확정됐다. 고시에 따르면 동서울 HVDC 증설은 4천MVA, 동해안 발전 제약 해소를 위해 오는 2027년 준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동서울 HVDC 증설사업은 인허가 특례와 신속추진 절차가 적용된다. 지난해 8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안’에 대해 하남시가 지역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불허 처분하고 이에 한국전력이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 5개월여만 인용됐지만, 또다시 복합사옥 경관심의에 발목이 잡혀 1년6개월 이상 늦어진 전례가 다시 발생한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차단됐다.
다시 말해 하남시가 현재 건축허가 신청 중인 동서울 HVDC 증설(복합사옥)을 불허 결정하더라도 전력망위원회에서 허가로 심의·의결할 경우, 동서울 HVDC 증설이 허가된 것으로 의제처리되면서 사실상 지자체의 건축허가 심의 및 인허가 권한은 무용지물에 불과한 셈이다.
이 때문에 전력산업계는 동서울 HVDC 증설사업이 한층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전력산업 관계자는 “하남시가 동서울 HVDC 증설을 불허로 결정하더라도 전력망위원회에 심의·의결하면 고작 1~2개월만 지연시키는 효과에 불과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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