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이 현수막 게첩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내용과 관련해 경찰 수사는 정략적인 억지 수사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 시장은 6일 “시가 중앙정부, 관련기관 등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수행한 일을 시 관계자들이 현수막을 통해 시민에게 알린 것은 시민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법을 위반하며 일을 한다고 생각했다면 진작에 그 일을 중단했을 것”이라며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한 것으로 아는데 경찰이 이들에게 선거법 위반 올가미를 씌우는 것은 옳지 않고 형사상 자기책임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용인동부경찰서 수사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려면 용인의 민선7기를 포함한 과거 시정,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현수막에 대해 수사가 한꺼번에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시의 행정행위와 관련해 모두 371차례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상 문제가 없는지 문서로 물었고 선거법을 준수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선관위에서 주문한 사항은 모두 수용했다”며 “시는 검찰에 적극 협력해서 실체적 진실이 있는 그대로 잘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용인/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경인일보 Copyright ⓒ 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