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서울 광화문서 결의대회
인천지부, 참여 후 1인 시위 계획
“내년 지선 이전에 법 개정돼야”
내년 6월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지역 교원단체들도 정치기본권 확대를 위한 활동을 본격화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교사 결의대회’를 연다. 이날 참가자들은 ‘교사 정치기본권 확대를 통한 시민적 권리보장’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결의대회에 참여한 이후 이달 중순부터 1인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인천지역본부와 함께 교사·공무원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법 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장소는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교사노조는 지난 5일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이해와 과제’를 주제로 한 강연회를 열었다.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대한민국 51만 교사의 외침’의 저자인 서용선 보좌관(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강연했다.
인천교사노조 관계자는 “교사노조연맹과 함께 국회의원을 찾아 법 개정 필요성을 설득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법 개정을 이뤄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은 교사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이런 법률에 따라 정당 가입, 정치 자금 후원, 선거 운동 참여, 선거 입후보 등이 금지된다. 정치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에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제한되며, 선거에 출마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교사들은 이런 제한이 교육 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한다. 정치 현안과 관련해 학생들이 질문해도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교사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은 수차례 발의됐다가 폐기되기를 반복했다.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대는 대다수 교원들의 바람이자 희망”이라며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는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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