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발행지원 사업 운영 지침 개정

12억 이하서 행안부 기준대로 변경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변수 작용

한시적으로 30억 매장서 사용 허용

혼선 막고 현장 목소리 반영 결과

효용성 증대와 소상공인 지원 취지 사이에서 논란이 지속됐던 경기도의 지역화폐 가맹점 규제가 결국 완화된다.

도는 ‘경기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기존 ‘연 매출 12억원 이하’로 유지하던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기준을 행정안전부 기준대로 ‘연 매출 30억원 이하’로 완화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정부 기준 범위 내에서 시·군이 자율적으로 가맹점의 매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도는 행안부 지침과는 다르게 가맹점 기준을 연 매출 12억원 이하로 설정했다. 더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 점포를 지원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다.

경인일보는 ‘경기지역화폐 리포트’ 등을 통해 지역화폐가 골목 상권에서 더 효과적으로 기능하려면 가맹점 등록 기준을 완화해 사용처를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보도했다. 하지만 도는 기준 완화에 회의적이었다.

그러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변수가 됐다. 소비쿠폰은 행안부 지침대로 연매출 30억원 이하 점포에서 쓸 수 있는데, 도의 원래 규정대로라면 경기지역화폐로 소비쿠폰을 지급받은 도민들은 연매출 12억원 이하 점포로 사용처가 한정된다.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도는 소비쿠폰 사용 만료 기한인 이달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 매출 30억원 이하 매장에서도 경기지역화폐를 쓸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한시적이나마 가맹점 기준이 완화되면서, 소비자들은 더 많은 점포에서 지역화폐로 결제할 수 있게 됐다. 연 매출이 12억원 이상이어서 그간 지역화폐를 만날 수 없었던 소상공인들도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일례로 연 매출액이 12억원 이상이어서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이 아니었던 수원지역의 한 서점은 이번 한시적 규제 완화 덕분에 지역화폐로 책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나, 최근 몇 개월간 매출이 10% 정도 증가했다.

이에 도가 가맹점 기준 완화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렸는데, 결국 도가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도는 또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지역화폐 구매 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했다. 여기에 온라인몰에선 지역화폐를 쓸 수 없지만, 시·군이 운영하는 온라인몰에 입점한 지역화폐 가맹점에선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개정된 지침은 이달 내로 시행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라 지역화폐에 대한 예산 지원이 의무화되면서 관련 지침 역시 정부 지침을 따르도록 변경됐다. 이와는 별개로 일선 현장, 시·군의 요구가 지속됐던 점 역시 감안했다”며 “31개 시·군의 특성과 인구·산업·상권 구조 등이 모두 다른데 기준이 동일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시·군들의 운영상 자율성을 확대해 현장 중심의 운영을 강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경기지역화폐리포트 | 경인일보 디지털스페셜

경기지역화폐리포트 | 경인일보 디지털스페셜

‘경기지역화폐’가 2019년 경기도 전역에 정착한 지 어언 5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이름 그대로 발행된 지역 내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는 사용 장소를 한정해 지역 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됐다. 이후 긴급재난지원금, 청년 기본소득 등 갖가지 공공 정책 지원 수단으로 활용되며 도민들에게 친숙함을 쌓았다. 골목 상권을 살리고 민생도 지원한다는 취지 아래 경기도에서만 발행액이 연간 5천억원대에서 많게는 5조원 가량에 이를 만큼 급성장했지만 크고 작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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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김태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