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오피스텔 냉동기 배선 문제
외부기술자와 갈등, 징계위 열려
노동위 “공익 목적, 복직 판정”
“상가 임차인들이 부당하게 비싼 전기요금을 내던 것을 바로 잡고 싶었을 뿐입니다.”
인천 남동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전기 관리자로 일하는 우모씨는 최근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며 이같이 토로했다. 지난 5월25일 그는 상가와 오피스텔 냉동기 배선이 바뀌어 연결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건물이 지어졌을 때부터 12년 동안 밤에는 냉동기를 사용하지 않는 상가 측에 오피스텔이 사용한 전기 요금이 잘못 부과되고 있던 것을 확인한 것이다. 그는 냉동기 전원을 끄고 사무소장에게 수선 공사를 해야 한다고 알렸다.
이에 그가 소속된 부동산 관리 업체는 외부 기술자를 데려와 배선 연결이 잘못된 상태로 냉동기 전원을 재가동하려 했다. 이를 알게 된 우씨는 전기실의 전등을 끄고 외부 전기기술자에게 나가라고 외쳤다. 사측은 우씨의 행위가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며 징계위원회를 열고 그를 해고했다.
우씨는 “오랫동안 비싼 전기요금을 낸 상가 임차인들과 법적으로 다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 전기관리자로서 이를 해결하고자 냉동기 전원을 끈 것”이라며 “배선 기계에 대한 조치 없이 다시 냉동기를 가동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부당하다고 판단해 따르지 않은 것이다. 해고는 과한 처분”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우씨에 대한 징계사유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사측의 처분이 과도해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복직시키라고 판정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전 보고 없이 냉동기 연결선을 해제하고, 관리소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폭행이나 협박 등의 수단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러한 행동은 개인의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사측은 지난달 3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사측은 우씨의 업무방해 행위로 인해 외부 전기기술자와 다른 직원들이 큰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업체 관계자는 “갑자기 냉동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이용자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냉동기 전원을 켜라고 한 것”이라며 “우씨의 행동으로 인해 함께 일하던 직원들이 더이상 그와 함께 일할 수 없다며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씨는 평소 근태에도 문제가 있었으며 동료 직원들과 갈등도 있었다는 점 등을 추가로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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