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곳·기후부 국장급 참석
김성환 장관, 유정복에 유예 제안
경기도·서울시, 준비 문제 난색
지역정치권, 양보 방지대책 필요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는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그대로 땅에 묻는 ‘직매립’ 방식의 처리가 법으로 금지된다. 법 시행 1개월여를 앞두고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이 참석하는 첫 회의가 개최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한 회의가 이날 개최됐다. 오후 3시30분 시작한 회의는 1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직매립 금지 시행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담겨있다. 생활폐기물은 바로 매립해서는 안 되며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쳐 ‘협잡물’ ‘잔재물’만을 묻어야 한다. 시행일은 부칙에 명시돼 있다. 인천시·경기도·서울특별시는 2026년 1월1일, 다른 지역은 2030년 1월1일이다.
이번 회의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최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직매립 금지 제도를 ‘유예’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직매립 금지’ 예외에 대한 언급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 문서로 작성된 공식 입장 교환은 없었지만 경기도·서울시 등은 당장 직매립 금지 조치 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진다. 관련 규정에는 특례규정이 있다. 1년의 범위에서 환경부(현 기후부) 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특례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된 것으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 예산반영, 환경영향평가, 실시설계 등 제반 절차가 완료된 것에 한정된다. 그리고 1년 이내의 범위로만 한정된다.
직매립 금지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은 2021년의 일이다. 5년이나 시간이 흘렀음에도 경기도와 서울시는 준비가 안 됐다는 이유로 여전히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회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역에서는 인천지역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정부가 서울과 경기도 주민들이 우려하는 폐기물 대란 여론을 의식해 인천에 양보를 강요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정부의 폐기물 정책이 후퇴하지 않게 인천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며 “자원순환정책의 대원칙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경인일보 Copyright ⓒ 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