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기금법, 일반회계와 동시 불가능

“행안부 협의 상황땐 취지 설명”

인천시가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근거로 추진 중인 ‘천원행복기금’ 설치가 관련 법률에 위배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사진은 지난 4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광역시 2026년 예산안 설명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2025.11.04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시가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근거로 추진 중인 ‘천원행복기금’ 설치가 관련 법률에 위배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사진은 지난 4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광역시 2026년 예산안 설명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2025.11.04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시가 추진 중인 ‘천원행복기금’ 설치가 관련 법률에 위배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미 지방자치단체가 일반·특별회계로 추진 중인 기존 사업에 쓰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인천시 천원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근거로 한다. 여기에는 지자체가 행정 목적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지방기금법) 제3조 3항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동일한 사업에 일반회계와 기금을 함께 쓸 수 없다는 것이다. 올해 3월 성북구의회에서는 성북구가 체육진흥기금과 일반회계에 구민체육대회 예산을 동시 편성한 점을 지적했는데, 그 근거 역시 지방기금법이었다.

천원행복기금은 천원주택, 아이(i) 바다패스 등 인천시가 예산을 들여 추진 중인 ‘천원 정책 시리즈’ 9개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인천시가 추계해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한 규모보다 더 큰 예산이 필요할 경우, 천원행복기금을 활용해 추가 지원을 하는 등 예산 집행의 탄력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는 자칫 일반회계와 기금을 한 사업에 동시에 쓰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자체적으로는 기금 설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행정안전부와 아직 해당 조항에 대해 협의한 상태는 아니다”면서도 “다만 행안부와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일반·특별회계로 사업을 지속 추진할 경우 재정 부담이 계속 증가할 수 있어 기금 설치를 통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 한다는 취지를 잘 설명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 행안위는 이날 제30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천원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미흡한 재원 확보 방안, 정책 지속 불확실성 등을 집중 지적하기도 했다. 치열한 논의 끝에 이 조례는 재적 의원 5명 중 3명 찬성, 2명 반대로 원안 가결됐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