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압박 등 檢 내부 집단반발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3부 배당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대행이 11일 하루 휴가를 내고 거취문제 등 고심에 들어갔다.
평검사로 구성된 대검 연구관들부터 부장검사급 과장들에 이어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급) 사이에서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후폭풍이 집단 반발로 이어지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전날 일선 검사장과 지청장들도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결정의 공식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검사 교육을 맡은 법무연수원 교수들도 동참했다.
한편 피고인측 항소로 넘겨진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을 배당받았던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형사3부는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로,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을 배당받았으나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공판기일을 추정(추후지정) 상태로 변경해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의 항소심 재판도 맡고 있다.
앞서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민간업자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게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8억1천만원이 선고됐다. 사업을 설계해 시작했고 민간사업자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남씨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던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5명은 선고 후 모두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고 항소를 포기하며 논란이 커졌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 선고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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