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 사업장·실태조사 등 체계화

내년 상반기 군의회 회기중 입안

양평군이 인구증가와 도시화에 따른 생활환경 변화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악취방지에 관한 조례를 추진한다.

12일 군에 따르면 ‘양평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가 내년 상반기 중 양평군의회 회기에 입안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악취 발생 사업장과 주민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와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악취 저감 대책을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사업장 관리뿐 아니라 군민의 생활환경 전반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악취관리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주요 내용은 ▲군수·사업자·군민의 책무 규정 ▲악취실태 조사 및 계획수립 의무화 ▲정보공개 강화 ▲악취대책 민관협의회 설치근거 마련 등이다.

군은 최근 공동주택 완공이 늘고 인구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생활 악취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실제 양평은 2022년 인구 12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 12만6천여 명으로 늘어나는 등 도시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군은 주거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축산시설, 음식물 처리시설, 하수처리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 악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이번 조례를 마련했다. 악취 발생지역의 실태조사를 상시화하고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참여형 환경정책 기반을 확립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양평의 도시화가 가속화되는 만큼 악취로 인한 불편을 사전에 줄이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