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단지 5년만에 5억여 올라 반발
LH 방식 불합리 주장 변경 요구
“절차 따라 진행 문제 없다” 답변
올들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하남 감일신도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이 된서리를 맞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에 대해 불합리성을 주장하며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12일 감일 스윗시티 10단지 입주민들에 따르면 2020년 3~4월 입주한 10년 공공임대 감일 10단지(753가구) 입주자들은 지난 5월 중순을 기준으로 조기 분양전환키로 하고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LH의 분양전환가격이 예상을 뛰어넘자 반발하고 있다.
감일 10단지의 입주당시 주택가격(전용면전 84㎡ 기준)은 2억9천500만원이었지만 분양전환을 위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금액은 8억1천600만원으로, 5년만에 5억2천100만원이 오른 셈이다.
10단지 입주자들은 지난해 하반기 9억5천만원 수준이던 인근 아파트 실거래가 지난 2월13일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 해제 이후 10억5천만원까지 급등하면서 감정평가금액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감정가 기준시점을 2024년 하반기로 앞당기거나 조성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합한 금액의 평균값인 5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김일 10단지 입주자들은 기금을 모아 제2차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한편, 분양전환가격을 감정평가금액의 80% 수준으로 낮출 것을 촉구하면서 단체행동에 돌입한 상태다. 현재 감일 19개 아파트 단지 중 8개 단지가 10년 공공임대아파트로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대한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감일 10단지 입주민 대표는 “8억원이 넘는 1차 감정평가 결과는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제도가 결국 서민의 꿈을 짓밟는 구조로 변해버린 것”이라며 “지난 2월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를 해제처럼 특수한 사례를 반영한 것은 불합리한 기준”이라고 말했다.
반면, LH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문제가 없고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도 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입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조기 분양전환을 진행한 것으로 10년 공공임대의 경우, 임대기간의 2분1(5년)이 지난 시점이 기준이기 때문에 5월 이전으로 당길 수 없다”면서 “감정평가법인을 입주자들의 요청에 따라 하남시에서 선정하는 등 LH가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개입한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경인일보 Copyright ⓒ 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