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확실하게 밝히기 위해 ‘독립형 조사팀’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국무총리실이 앞서 지난 11일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팀’(이하 TF팀)를 운영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조처다. TF팀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조사하는 역할을 한다. 조사 결과 관련성이 인정되면 각 기관은 해당 공직자에 대한 징계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은 오는 21일까지 자체 조사 TF팀을 구성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기관별 조사 대상 행위를 확정해야 한다. TF 형식은 독립형, 내부형, 혼합형 등 각 기관이 판단하도록 했다.
전체 49개 기관 중 군(합동참모본부)과 검찰, 경찰,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해경청 등 12개 기관은 집중점검 대상으로 지정됐다.
해경청 TF팀은 독립형 조사반과 법률 자문반으로 구성된다. 조사반은 검찰・경찰, 감사원 출신 등 수사·조사 역량을 갖춘 인원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법률 자문반은 헌법 교수와 국선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로 구성한다. 해양경찰청은 TF팀에 필요한 자료 제공, 소요 예산 확보, 사무 공간 마련 하는 등 필요한 행정을 지원을 계획이다.
또 자체 ‘내란 제보센터’를 운영하고 내년 1월 31일까지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결과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엄중한 인사조치를 할 방침이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독립형 조사 TF팀 운영에 전문성과 공정성뿐 아니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자정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경인일보 Copyright ⓒ 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