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에 가까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김동성씨에게 검찰이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4 단독 강영선 판사 심리로 열린 김동성씨의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녀들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징역 4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전 부인 A씨가 양육하는 두 자녀의 양육비를 2019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지난 2023년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4년 10개월 동안 총 8천1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 조정에 따라 김씨는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150만원, 총 300만원의 양육비를 매월 지급하기로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22년 4월 감치명령을 받았다. 2020년 4월에는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에, 2022년 12월에는 성평등가족부 온라인 사이트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로 이름이 올랐다.

이날 강 판사는 “법원의 이행명령이 내려진 2020년을 기준으로 해도 대부분의 금액이 지급되지 않은 걸로 보인다”며 “형편이 어렵더라도 일부라도 지급할 수 있을 텐데, 이행명령 이후에 지급된 금액은 아예 없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씨는 “현재 아내가 1천4백만원을 대신 줬고, (남은 돈이)9천만원 가까이 된다”고 답했다. 이어 최후변론에서는 “여태껏 못 준 것은 잘못이 맞고, 지금 일용직을 하고 있는데 매월 얼마라도 줄 수 있도록 계획을 짜보겠다”며 “다시 잘하는 직업으로 돌아가기 위해 지도자 자격증을 받고 코치로 자리 잡고자 노력 중인데 조금만 더 시간을 주고 지켜봐 달라”고 했다.

강 판사는 “피해자 측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양육비 지급 계획을 알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자료제출을 해달라”며 “이를 고려해 형을 정하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처벌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법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 집행유예에 그치다 보니 고의적으로 지급을 미루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구본창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 대표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 대부분이 형편이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문제”라며 “처벌 수위가 낮고 대부분 집행유예가 나오니까 고소를 당해도 항소를 반복하며 시간을 끄는 경우가 많다. 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