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로 2명을 숨지게 하고 19명을 다치게 한 60대 트럭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고 132m를 질주한 사실이 차량 내부 블랙박스로 확인됐다.
경찰은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번 사고를 ‘대형 교통사고’로 분류해 향후 수사를 일선 경찰서가 아닌 경기남부경찰청이 맡게 됐다.
14일 부천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A(67)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인 13일 오전 10시 54분께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으로 돌진 사고를 내 70대 여성 2명을 숨지게 하고 남녀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트럭 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조사한 결과, A씨는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았다. A씨 트럭은 사고 직전 1∼2m 후진했다가 132m를 질주하면서 피해자들과 시장 매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고 치료 약도 먹고 있지만, “(질환은) 운전과는 상관이 없고 운전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가 날 경우 원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스스로 페달 블랙박스를 구매해 트럭 안에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랙박스에는 영상과 함께 소리도 녹음됐으나 기계음 등으로 인해 A씨의 발언은 들리지 않는 상태다.
이번 사고로 인한 사상자 21명 중 2명만 시장 상인이고 나머지는 19명은 이용객이다. 부상자의 연령대는 50∼70대에 집중됐다.
경찰은 내부 지침에 따라 ‘대형 교통사고’로 분류되는 이번 사고의 수사를 경기남부청 교통조사계가 맡는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브레이크 제동등은 들어오지 않았고, 가속페달을 밟는 장면도 확인을 완료했다”며 “유사사례가 없도록 상인회나 지자체와 협의해 관할 지역 내 전통시장 138곳의 보행자 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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