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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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제기된 금품 제공 의혹에 관여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두명 모두에게 ‘출석 30일 정지’ 징계가 14일 결정됐다. 연이어 용인시의회 의장단의 논란이 이어지면서 시의회 차원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의회는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징계안 투표를 통해 출석 정지 30일 징계안을 최종 가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시의회 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A의원이 동료 의원에게 명품 브랜드의 선물을 뇌물로 제공한 혐의에 대해약식 기소했다. 또 B의원은 전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의 처분이 이달 초 알려지면서 열린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A의원에 대해 ‘제명’을, B의원에 대해선 30일 징계안을 권고했다. 의원 윤리강령에 따라 중대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을 했다는 이유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에서는 징계 수위가 낮춰져 출석 30일에 징계가 확정됐다.

용인/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